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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지원금

2024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1차 공고 ( 마감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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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이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은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사용한 기술개발에 성과가 있을 경우, 이를 인증받은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사용하여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었을 경우, 이를 인증받은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바우처사업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규모 : 558억원
    대상 :최근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지원보조율 :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중소기업 보조금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ttp://www.mssmiv.com 

 

혁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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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ssmiv.com

상담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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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각종 지원금 정보 찾기 힘드셨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괄하여 분야별 최신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왔다" 앱으로 알뜰하게 챙겨줍니다. 아래를 클릭해서 안내받고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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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지원 보조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 내용의 최근3년 평균매출액,정부보조율,자부담비율로 구성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정부보조율           자부담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정부 지원금 한도금액 : 최대 5천만원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별도의 보조율 적용

 

 

 

커뮤니티 > 문의처

※ 기존의 CROSSCERT UNICRSV3 가 설치 되어있는 경우 인증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버전이 2.0.7.0 이 아니라면 삭제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판 -> 앱 설치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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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1차 수요기업 지원계획 수정공고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수정)합니다.

□ 수정내용 : p2 신청제외대상, 별지 [기술지원- 제품시험 및 인증] 국외인증 추가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8(금) 18:00시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 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문의하기 또는 아래 연락처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48)
재기컨설팅 바우처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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