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연말정산을 성실히 챙기게 되고 누락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게 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절세가 되는 지출명세서를 꼼꼼히 챙기시고 연말정산에 대비하세요.
1년간의 받은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1년간 누적하여 다시한번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증빙서류를 회사로 제출하면 다음 해 1~2월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정산이 마무리되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며, 근로자에게 필요서류를 받아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 인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연말정산 후 환급과 추가 납부
부양가족의 숫자, 기부금, 의료비, 월세, 교육비 지출등 소득은 같아도 지출의 내용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 지급 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면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절세비법을 스스로 익히고 지출계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올해는 더욱 자세한 서비스를하고 있는 국세청 홈텍스를 참조하세요.
또한 12월에 미리 예상 세액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세요.
예상세액 계산하기 -> 직장인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사용으로 지출도 투명해져서 신고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락 부분이 있는지 살표보시고 세금 불이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세금을 줄이는 방법
그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식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년수입의 총금에서 빼는 금액이며,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신고하는 것이 연말 정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의료공제 ...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ex)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 5,000만 원 X 24%(세율) - 522만 원(누진공제) = 678만 원
2.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기부금,교육비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3.세액감면 :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정보 바뀌는 정책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바뀐 연말정산 정책 보러 가기 -> 2023년 변경
올해는 식대, 카드비용 등 확대됩니다. 바뀐 연말정산 공제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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