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주인처럼 전세사기
일반적인 전세 분쟁은 임대인 즉 집주인의 매도로 인한 전세금 반환 소송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과 전세입자 동시에 사기당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세계약 시 집주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사문서 위조로 집주인 행세를 한 세입자는 언젠가 들킬일을 어찌 벌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월세 세입자가 문서위조로 올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사기한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 집에 두건의 전세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 조심 또 조심하세요.
JTbc 뉴스 : :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함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전세」는 주택을 매매하거나 저당 잡힐 때처럼 등기부에 「등기」한 경우만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행하는 전세는 거의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전세」가 아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보통 보증금을 내거나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법률상 「임대차」라고 부른다.
즉, 등기를 한 경우는 민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보호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 움직임 주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매도가는 내려가는 상황에서 매수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가격은 올라가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매도가의 70퍼센트까지 접근하는 전세가는 선 대출이 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하며 집값이 하락하고 매도가 되는 경우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말한다. 이때 대출금 비중이 큰 집들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수년간 전셋값이 급등한 반면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면서 깡통 전세 피해를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전세보증반환금보증 제도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인 전세반환보증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도시주택 공사에서는 전세금 보증 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안내와 가입조건 가입서유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이 날로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0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
0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0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②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③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0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0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0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0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08. 보증보험 확인하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임대차보호법 #깡통전세 #전세사기